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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패스(접종증명서)발급방법
백신패스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카페, 식당, 독서실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도서관, 노래방, 목욕탕 등에 출입 시 필요합니다.
이를 어길 시 개인 과태료 10만 원, 업주 150만 원을 내게 됩니다.
개인의 경우 1회성이 아니고 업주는 두번째 적발시 상향 조정됩니다.
백신패스(접종증명서)를 받는 방법은 쿠브 어플, 네이버, 카카오, 스티커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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